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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 업무개요

      • 각종 자연재난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평상시 준비단계 체계유지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피해 최소화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자연재해 (태풍, 해일, 설해 등) 발생 시마다

    • 업무 흐름도

      • 재난안전관리계획 자료 제출

        •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분장

        • 관련 업·단체 업무협조 및 비상연락체제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비상근무실시

        • 태풍등 재해발생우려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재해예방활동 및 준비단계 체계유지
          통제반1명, 운영반1명

        • 재박선박현황 파악 및 취약시설 점검

        •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 하역작업 중단조치

        • 피해발생 보고 및 응급조치

      • 비상근무 해제

        • 재해상황자료 수집 및 분석

        • 피해복구 계획 수립

        • 관할구청 등 재해대책본부 피해보고 확인

        • 대책본부 운영자료 관련부서 인수·인계

    • 유의사항

      • 민원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시 민원인을 동반하고 다수인 민원의 경우 처리상황을 별도 분석 검토

      • 동일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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