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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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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기준 : 주민등록상 1가구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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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등의 경영주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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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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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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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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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군(담양, 무안, 신안, 영광, 영암, 장성, 진도, 함평, 화순, 강진*, 완도*, 해남*)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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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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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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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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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전산등록(목포청)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접수번호 부여
- 경영체 등록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현지조사 후 적합한 경영체에 고유등록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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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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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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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목포항)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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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확인서 발급(목포청)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내용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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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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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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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1-280-1742~6, 1781~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061-552-4137~8, 554-7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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