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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료
선박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포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선박 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원
-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 (나) 기타 선박
- ①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 및 유조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691원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6,781원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이하, 1척1월이하) : 3,913원
-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4) 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이상 선박(1톤·12시간당)
- ① 외항선 : 2.85원
- ② 내항선 : 0.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함 - (가) 총톤수 150톤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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