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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 시기

      • 봄철(농무기·해빙기) 해양안전 종합대책(3월 ~ 5월)

      • 여름철(우기) 해양안전 종합대책(6월 ~ 8월)

      • 가을철 해양안전 종합대책(9월 ~ 11월)

      • 겨울철 해양안전 종합대책(12월 ~ 2월)

    • 주요추진 사항

      • 위험물 운반선, 노후선 등 선박 안전점검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 여객선 터미널 및 부두 등 시설물 안전점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종사자 교육 등

  •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 점검대상 및 주기

      점검대상 및 주기 정보 테이블입니다.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시기 포함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시기
      여객선
      (해상 여객운송면허선박)
      연중 특별수송대비 및 설ㆍ추석 등 해상교통 안전대책에 의거
      해양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위험물운반선
      (해상 화물운송 등록선박)
      연중 내항 취약선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실시
      선령 15년 화물선
      (해상 화물운송 등록선박)
      연중 내항 취약선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실시
      기타 별도점검계획에
      의한 점검대상
      수시 해양사고 발생선박 및 기타사유 발생시 점검계획 별도 수립

      계절별 해양안전 종합대책 등에 의한 점검계획과 병행실시로 중복점검에 의한 선박운항 차질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주요 점검내용

      • 적절한 선박검사 시행 여부

      •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확인 및 정비점검 실태

      • 선체, 기관 및 각종 안전설비의 기준 적합 여부

      • 최소승무정원 요건 및 안전운항절차 준수 여부

    • 점검방법 및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선박검사관과 선박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이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문 점검 실시 결함선박에 대한 조치

      • 결함사항에 대한 지정지시 및 시정조치 완료 여부 확인

      • 필요시 선박검사대행기관에서 결함사항 시정 확인 및 결과 보고 요청

      • 중대결함 지적 시 반드시 출항 전 시정조치 내항선 안전점검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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