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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발언 내용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을지 태극연습,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 수립ㆍ협상 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 사항

    • 배타적 경제수역(EEZ), 독도, 대륙붕 경계 책정, 북방한계선 수역에서의 어로보호 등 국가 영토 수호에 관한 주요 사항

    • 남북 간 해양수산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 해외 주요 인사 및 기관의 접촉ㆍ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 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 정보ㆍ지침ㆍ지시ㆍ검토 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수사관계 조회 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 관련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ㆍ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 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사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 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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