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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1)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정비시설(작업장 및 정비자재보관 장소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인력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 구비서류

      •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 접수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61-280-1672, FAX 061-28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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