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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47호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 어업인 확인 세부기준

    • 어업경영주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 가족원인 종사자(다음 각호 모두 충족)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원일 경우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 제출)

      •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 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법인 종사자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것으로 판명 되는 때에는 발급된 확인서는 무효처리

  • 접수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280-1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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