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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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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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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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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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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사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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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항만법 상의 항만시설은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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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수면 아래로 굴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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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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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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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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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서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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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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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두·방파제 등의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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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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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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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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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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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허가 : 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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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허가 : 시ㆍ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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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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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적정성 검토 → 허가 또는 불허(허가 시 허가증 교부 및 점ㆍ사용료 납부)→ 목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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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권리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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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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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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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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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실시계획승인대상) / 7일(실시계획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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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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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적합여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국가 개발계획과의 적합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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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현장 확인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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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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