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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발급(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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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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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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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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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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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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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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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4.5cm) 1매 (재발급 시 1매, 기재사항정정 재교부 시 1매)
30세 미만시 병적증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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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원(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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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정정 재교부 시 신청서,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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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인당 1천원(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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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신규 : 1일, 경찰청 신원조회 시 10일 / 재발급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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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수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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