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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포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요율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1.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2.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1.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1.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1. ①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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