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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
전용사용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포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
처리시설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요율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
(상옥)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
적
장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
처리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용료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 ①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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