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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체불임금, 재해보상, 근로계약 등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후 시정지시를 통한 선원 권익 보호

    관련법령(법적근거)

    • 선원법 제129조 및 시행령 제4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장(신고사건 처리)

    처리기한(또는 시기)

    • 25일(고소ㆍ고발은 2개월, 1회 연장가능)

    구비서류

    • 진정서, 고소ㆍ고발장(기타 구비서류는 신고서 접수 후 담당 선원근로감독관이 안내)

      ※ 서식 : 민원바다→민원서식→선원ㆍ선박→진정서, 고소ㆍ고발장 검색

    신고사건 처리 절차

    진정접수 - 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 사실관계조사 -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조사결과 판단 > 지급/이행지시 > 진정취하(내사종결보고) 지도 경고(재발방지) 25일(1회 연장가능) 30일(재해보상) > 진정접수 - 수석선원근로감독관 선람 > -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요구 > 사실관계조사 - 진술조사 및 증거자료 청구 > 조사결과 판단 > 지급/이행지시 > 미지급/미이행 - 지급/이행 여부 확인(25일내) > 명시적 의사확인 > 처벌 미요구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민사소송) / 내사종결보고 , 명시적 의사확인 > 범죄인지보고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검찰송치 > 2개월 > 고소 / 명시적 의사확인 > 범죄인지보고 >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 검찰송치 > 송치결과 신고인 통보(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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