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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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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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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열기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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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열기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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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석”이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정박지”란 수역시설 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의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5. “화물처리장(에이프런)”이란 선석에 인접하여 화물을 양ㆍ적하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6.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것을 말한다.
7. “소형선부두”란 계류시설 중 주로 소형선박 및 부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위험물”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9.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선박의 출입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0.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11. “부두운영회사”란 법 제4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회사(민자부두운영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운영부두”란 국가에 귀속 또는 비귀속된 부두로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열기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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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세칙은 목포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항만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고시 및 훈령 등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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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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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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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장치장의 위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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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항만시설의 이용선박 및 화물)
열기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항만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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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 입,출항 및 선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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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박의 입ㆍ출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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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계 안에 입ㆍ출항하는 선박 중 입항 선박은 입항 전에,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전까지 선박의 입ㆍ출항신고를 PORT-MIS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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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난, 피항 등으로 인해 긴급히 입ㆍ출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입ㆍ출항 관련 PORT-MIS 입력절차를 사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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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출입 신고의 면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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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선(실습선, 어업지도선, 청항선 등), 군함, 해양경비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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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선선, 예선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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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 항에 출입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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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해야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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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석 및 정박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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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석, 정박지(이하“선석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 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PORT-MIS에 입력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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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석 등의 지정은 제5조에 따라 선박의 제원 및 시설능력에 적합해야 하며, 입항순서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체선(배가 정해진 기일을 넘어 항구에 머물러 있음)ㆍ체화(수송되지 않고 쌓여 있는 짐)방지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하역, 선박이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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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석 등의 지정은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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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조달물자, 군수물자 수송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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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화물 수송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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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 및 공휴일 작업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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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ㆍ재난ㆍ구난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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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시책 또는 항만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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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포 북항 차도선 부두를 이용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이 상시 입ㆍ출항 가능하도록 동방파제 방향 차도선 부두 끝단을 시작으로 약 20미터 구간을 상시 입ㆍ출항 선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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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석 등 사용허가 취소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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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선석 지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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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석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선석지정 신청 내용이 허위기재 등으로 실제와 달라 다른 선박의 선석이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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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의 관리운영 상 선석의 조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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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저한 하역부진 등으로 접안예정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하역에 지장을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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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선석사용이 취소된 경우 다음번 선석 지정 시 후순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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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석 등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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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선석지정의 공정을 기하고 접안능력을 초과한 선박이 선석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선석 등의 운영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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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회의는 우리 청 담당공무원, 해당 하역회사, 화주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가 참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를 참석시킬 수 있고 참석자는 해당 소속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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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항만시설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선박의 하역회사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라도 요청할 경우에는 운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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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석 등의 지정 결정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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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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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포항도선사회는 도선사를 배치하고 그 배치계획을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배치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관련업체에 알려야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은 기본 도선점(제1도선점: 북위34도27분42초 동경126도03분45초, 제2도선점: 북위 34도46분00초 동경126도15분00초, 완도항도선점: 북위34도17분30초 동경126도48분30초)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 안의 수역으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도선 업무를 수행 중인 도선사가 기상ㆍ해상 상태 등의 불량으로 지정된 도선 구역에서의 정상적인 도선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승ㆍ하선구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도선사는 제3항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의 일시적인 변경으로 강제도선 구역의 일부구간을 자력 항행해야 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을 위하여 입ㆍ출항 교통상황 및 항로사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선박과 도선사 및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원활한 통신유지 등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강제도선 대상선박이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도선 구간을 운항할 경우 도선사는 해당 선박에 충분한 항행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ㆍ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선사를 승ㆍ하선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에 풍랑경보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로서 지정된 승ㆍ하선구역에서 승ㆍ하선이 어려울 경우
2. 건현(乾舷)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 풍속 20부터 25노트(도선한계풍속)까지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풍하현측(LEE-SIDE)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되는 경우
4. 선박이 정박 중이거나 승ㆍ하선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5. 강제도선 면제증서를 소지한 선장이 도선사와 합의하여 승ㆍ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
6. 강제도선구역 밖에서 선장과 도선사가 합의하여 승ㆍ하선구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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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
열기위험물 적재선박이 항계 안에 입항하려고 할 때에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를 받아 입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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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박의 안전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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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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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장 또는 도선사는 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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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포항을 운항하는 선박은 북항개발지구 서단, 장좌도의 북단과 남단 그리고 고하도 북단을 연결하는 선의 안측으로부터 목포 항계 안에서는 대지속력 12kts(쾌속여객선 20kts)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 남단과 삼학도 서단을 직선으로 이은 선의 내항에서는 대지속력 5kts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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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박 이동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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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 이동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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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석 등의 지정취소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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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역작업 지연 또는 불가로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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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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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관련 법규 및 이 세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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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항만의 안전이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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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자기부담으로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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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최소선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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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선박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항계 안에서 재박(在泊)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항내운항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하선한 선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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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은 선박의 이동명령 또는 항만시설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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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귀속 부두시설 등의 운영)
열기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운영부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장은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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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부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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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두운영회사는 운영부두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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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대시설의 유지관리는 임대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부두운영회사가 해야 하며, 임대시설의 파손 및 보수 시에는 우리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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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장은 선석부족으로 체선이 발생할 경우 등 항만운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영부두의 선석사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부두운영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당 선석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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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청장이 운영부두의 선석 사용을 허가한 경우 부두운영회사는 선박접안ㆍ하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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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박의 계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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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고 하거나, 법원의 압류 등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장이 명하는 필요한 수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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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은 항만운영상 또는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선박을 다른 선박의 안전 또는 접안ㆍ하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계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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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선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업체는 해당 선박과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및 시설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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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박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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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박을 수리하려고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리작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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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수리를 하려고 하는 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업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 1부(용접기능사 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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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류 돌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위험물시설 인근에서의 선박의 수리작업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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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하역 및 화물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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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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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역회사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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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박소유자 또는 선사(선박대리점)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이안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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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역작업 시 하역회사는 화물 또는 폐기물이 해상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포나 망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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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역작업 중지)
열기-
① 청장은 하역회사가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해양오염 및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하역작업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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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하역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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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물장치장 등의 사용)
열기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순위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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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수물자 및 관수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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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생활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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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수출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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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연안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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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화물의 장치)
열기-
①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질서 있게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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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깔고 장치해야 한다. 다만, 깔판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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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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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 통행로 등을 확보하고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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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야적화물은 반드시 복포를 덮어 유실 및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복포를 덮을 필요가 없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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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물처리장의 화물장치 금지)
열기-
①화물처리장(에프런)에는 선박에 양·적하할 화물을 임시장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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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화물처리장(에이프런)에 화물을 장치하는 경우에는 하역작업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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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
열기-
① 석탄, 골재 등 산물을 하역할 때에는 부두 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화물이 바다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고,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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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목과 철재는 눕혀서 적재하되 양쪽 가장자리에 안전지지대를 설치하여 화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장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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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화물표 부착)
열기-
① 장치장을 사용하는 자는 위험물 및 장치화물에 별표 3의 화물표를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다만, 10일 안에 장치장 밖으로 반출할 화물과 화물의 성질상 화물표의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화물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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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물 또는 2개월 이상 체화하는 화물이 있을 경우 청장에게 관리인 및 관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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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
열기-
① 화물의 장치는 별표 4의 부두별 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치해야 한다. 다만, 화물의 성격, 장치기간, 부두여건, 안벽으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항만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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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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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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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용료의 징수 등)
열기-
①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이하 “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본선 입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5회 이상 화물입항료를 해당 항만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체납사실이 없을 것)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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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료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따른 항만관리청이 지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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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로 폭, 조명시설 등 항만시설 여건 미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청장이 야간접안을 제한하여 대기 정박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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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풍, 폭풍, 해일, 시계(視界) 제한 시 등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으로 청장이 선석이동을 통제함에 따라 정박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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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을 마친 선박이 즉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검역관 하선 등의 사유로 정박한 선박(이 경우 검역완료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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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용자의 확인의무)
열기-
①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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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훼손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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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2 (원상복구 의무)
열기-
① 전용시설의 유지관리ㆍ보수는 해당 운영회사가 책임지며, 법 제9조에 따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유지관리는 무상사용 중인 자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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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책임지고 원상복구해야 하며, 훼손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용시설 사용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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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훼손시설의 복구공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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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항만의 청결유지 등)
열기-
①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청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청소는 당해 하역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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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화물처리장(에이프런) 청소는 본선 출항 후, 장치장 청소는 화물 반출입 후 지체 없이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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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려는 하역업체는 분진공해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세륜, 살수청소, 방진덮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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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만시설의 출입)
열기국가보안목표시설 및 항만보안법 적용시설인 항만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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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장비의 사용명령)
열기청장은 입ㆍ출항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항만시설 사용자에게 예선, 기중기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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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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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열기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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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
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화물적재 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
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장비 등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정돈해야 한다.
6. 차량 및 장비는 화물처리장(에이프런)에서는 10km/h, 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7. 항만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해야 하며, 작업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8. 항만시설 사용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9.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공무원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ㆍ검색 등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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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제재 등)
열기-
① 청장은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이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및 사용료 규정 제2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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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ㆍ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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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석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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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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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역작업 지연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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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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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현저히 지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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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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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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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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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검토기한)
열기「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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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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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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