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하역요금표 관련 유의사항

  • 항만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요금으로서 계약당사자 모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하역사업자는 항만하역 요금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역사업자는 계약상대방에게 물량의 과소, 하역방법의 곤란 등을 이유로 항만하역 인가요금표에 의한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선․하주는 다량의 물량확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인가요금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을 사업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사업자 선정권을 남용하여 하역사업자간의 부당한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인가요금표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해양수산부는 매년 인가요금이나 신고요금 적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때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양방 계약당사자는 인가요금 또는 신고요금 적용상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하역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록으로 항만하역부문만 별도 분리한 항만하역표준계약서를 수록하였사오니 인가요금표를 준수하여 하역 계약 체결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만하역 인가요금표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년 2월 이전에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기본)
  2. 일반(할증)
  3. 일반(기타)
  4. 일반(기준)
  5. 특수(기본)
  6. 특수(할증)
  7. 특수(기타)
  8. 특수(기준)
  9. 연안(기본)
  10. 연안(할증)
  11. 연안(기타)
  12. 연안(기준)
  1. 일반(기본)

    • 선내, 부선양적, 육상요금

      (단위 : 톤당원)

      선내, 부선양적, 육상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품목별, 선내, 부선양적, 육상 포함
      품목별 선내 부선양적 육상
      규격화물 팔레트화물 합 판 3,046 5,795 3,751
      기타품목 7,024 4,530
      프레스링, 백컨테이너 3,168 6,814 4,215
      컨테이너(20'형, 개당) 52,190 43,869  
      라 쉬(찬 것) 672    
      일반포장품 포 대 물 6,184 9,976 5,967
      상 자 물 5,215 9,487 5,507
      베 일 물 3,584 7,523 5,967
      다 발 화 물 2,947 6,277 4,839
      냉동품 8,542 13,622 8,255
      냉동품(적출 작업이 필요한 통조림용 다랑어 등) 9,371 14,945 9,058
      냉장품, 선어, 생피(生皮), 생동물 8,193 13,064 7,916
      잡화류(고무,펄프,종이류,케이블,타이어,드럼류,판유리,비철금속 등) 3,150 7,220 4,549
      유태화물 차량, 오토바이 3,524 7,906 5,309
      중장비, 주정(舟艇) 2,989 6,455 4,365
      석, 석재 3,754 8,786 5,707
      기계류 및 동 부속품, 금속·전자·전기제품, 사진·의료기구 4.003 8,057 5,163
      철 제 품 코일, 철관(외직경 12인치 이상) 2,891 6,335 4,042
      기타 철제품 3,275 7,154 4,530
      미송(북양재) 2,835 5,854 4,301
      나왕(남양재) 3,180 6,304 4,054
      제재, 전주, 침목, 갱목, 티크목, 묘목류 3,819 7,052 5,035
      고철 5,406 10,560 6,743
      산화물 광석류, 비료, 코우크스 4,339 5,302 3,337
      석탄류 3,608 5,219 3,268
      소 금 3,778 5,349 3,499
      양곡류(밀, 옥수수, 쌀, 수수, 보리, 콩) 2,583 5,416 3,437
      사료 부원료(박류, 분류, 파쇄 옥수수), 원당 4,346 5,794 3,718
      기타 산화물 3,792 6,059 4,049
  2. 일반(할증)

    일반할증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할증율, 적용대상 요금 포함
    종별 내용 할증률 적용대상 요금
    품목할증 1) 중량 및 활대품 할증
    • 인력

      • 일반화물(kg) : 80 ~ 200까지

      • 목재(B/F) : 48 ~ 120까지

    30%
    • 기본요금
      (컨테이너, 백컨테이너 (양회), 라쉬, 원목 및 예부선운송 제외)

    • 기타요금

    • 인력

      • 일반화물(kg) : 200초과 ~ 400까지

      • 목재(B/F) : 120초과 ~ 240까지

    50%
    • 기력

      • 일반화물(kg) : 400초과 ~ 700까지

    20%
    • 기력

      • 일반화물(kg) : 700초과 ~ 5,000까지

    30%
    • 기력

      • 일반화물(kg) : 5,000초과 ~ 15,000까지

      • 목재(B/F) : 240초과 ~ 600까지

    50%
    • 기력

      • 일반화물(kg) : 15,000초과 ~ 30,000까지

      • 목재(B/F) : 600초과 ~ 1,200까지

    70%
    • 기력

      • 일반화물(kg) : 30,000초과

      • 목재(B/F) : 1,200초과

    별도협정료
    2) 장척물 할증 9m ~ 16m까지 20%
    • 기본요금
      (컨테이너, 라쉬, 원목 및 예부선운송 제외)

    • 기타요금

    16m초과 ~ 20m까지 30%
    20m초과 별도협정료
    3) 변질등 화물 할증 화물의 변질, 용해(점착포함), 동결, 발열, 침수, 응고, 먼지 및 악취가 심한 화물 100% 이내
    (단, 냉동어물은 140% 이내, 냉동 산어물은 150% 이내)
    • 기본요금

    • 기타요금

    4) 위험품 할증
    •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 (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10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60%
    •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40%
    작업할증 5)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혹서(30℃ 이상), 혹한(-10℃ 이하), 황사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혹서, 혹한, 황사는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혹서, 혹한은 1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6) 방파제외 작업 할증 방파제밖 또는 항계내의 외항에서의 하역작업 40%
    • 선내요금

    • 예부선운송요금
      (인천항 제외)

    7) 국경일 등 하역할증
    • 국경일

      • -3.1절(3월 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기념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 날
        (5월 5일), 현충일(6월 6일)

    • 공휴일

      • -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탄신일(음력4월 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

    • 대체 공휴일

      •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 기 타

      • -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예부선 운송요금은 3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8) 야간작업할증
    • 1월~3월 : 18시~익일 7시까지

    • 4월~6월 : 19시~익일 5시까지

    • 7월~9월 : 19시~익일 6시까지

    • 10월~12월:17시~익일 7시까지

    5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9) 선적 할증 선적작업, 단 기력 작업시에는 적용 제외 10%
    • 선내요금
      (단, 컨테이너, 라쉬 및 산화물은 적용제외)

    10) 본선탱크 및 락카내 작업 할증 본선탱크 및 락카내 작업 40%
    • 선내요금

    11) 하계작업 할증 핏치(포장, 산), 아스팔트 하계(6월 1일~ 9월 30일)작업 30%
    • 기본요금

    • 기타요금

    12) 군산, 장항항 외항작업할증 군산, 장항항의 외항(비응도) 작업 100%
    • 기본요금

    13) 부잔교이송 작업할증 부잔교(PONTOON)에서의 이송 작업. 단, 벨트콘베이어에 의한 이송작업시 적용제외 100%
    • 이송요금

    14) 석탄, 양회 하역할증 석탄, 양회의 하역작업 25%
    • 선내요금

    • 부선양적요금

    • 육상요금

    15) 산화물 및 잡화류 할증
    • 광석류 괴

    광석류의 30%
    • 기본요금

    • 유황, 코우크스 괴, 핏치, 소다회

    기타산화물의 30%
    • 판유리(유리제품 포함), 펄프(낱개)의 무게가 250㎏을 초과하는 경우, 비철금속 등

    잡화류의 30%
    • 펄프(낱개)의 무게가 250kg이하인 경우

    잡화류의 100%
    16) 선박구조 할증 본선 선창이 2단이상일 경우에 적용 7%
    • 선내요금

    17) 대북지원용 양곡할증 대북지원용 양곡 40kg들이 P.P포대물 하역작업 포대물의 100%
    • 기본요금

  3. 일반(기타)

    • 가. 정액요금

      일반기타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요금 포함
      종별 내용 요금
      1) 외항선 선측도화물 선내하역요금 외항선에 의한 선측도(BERTH TERM)화물에 대하여는 선내요금에 50%를 가산한 것을 선내하역 기본요금으로 한다. 단, 컨테이너, 라쉬는 적용제외 선내요금의 150%
      2) 이선작업요금 갑본선과 을본선간의 이선작업(기계력에 의하는 경우)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선내요금의 200%
      3) 이적작업요금
      • ⑴ 동일창내 이적작업

      선내요금의 100%
      • ⑵ 타창간 이적작업(기계력에 의하는 경우)

      선내요금의 200%
      • ⑶ 육상에서의 이적, 선별, 화물정리작업

      육상요금의 90%
      4) 부선내 화물 적재요금 해상 본선선측에서 선측도(BERTH TERM)화물의 부선내 화물 적재작업에 대하여 적용 선내요금의 40%
      5) 직상(하)차요금 본선에서 화차 또는 자동차에 직상차하거나 화차 또는 자동차에서 본선에 직선적할 경우에 적용 육상요금의 50% (단, 포대물, 상자물, 냉동품 및 냉장품은 70%)
      6) 선창 덮개 비임 개폐요금
      •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요금

        •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56,195원
      •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
        (1선창 1데리크마다 적용)

      56,195원
      •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7) 컨테이너 부선양
      적의 기력사용료
      하역장비를 투입하여 컨테이너의 부선양적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개당 34,637원
      8) 컨테이너 적입(인출) 요금 컨테이너에 내장화물을 적입 또는 인출하였을 경우에 적용 톤당 1,872원
      9) 파렛팅작업요금 선적작업을 위한 파렛팅 적합(積合) 작업 선내요금의 70%
      10) 군함정작업요금
      • ⑴ 선내하역

      부선양적요금의 65%
      • ⑵ 본선내에서 선내 및 상(하)차 일관작업

      부선양적요금의 100%
      11)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 퇴직 충당금
      • ⑴ 일반화물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 부선에 의한 운송 포함)

      선내요금의 12%
      • ⑵ 부산항 하역화물 중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육상․창고 등 하역작업

      근로자임금의 1/12
      • ⑶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냉동품 하역작업

      선내요금의 17%
      12) 항만현대화기금
      • ⑴ 일반화물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 부선에 의한 운송 포함)

      선내요금의 1.0%
      •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3) 항만안전관리비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이행을 위한 항만하역작업 및 항만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요금

      일반화물(벌크화물) 35원/톤, 자동차전용선(자동차화물) 18원/톤, 컨테이너화물 237원/TEU
  4. 일반(기준)

    1. 가. 적용범위

      이 항만하역요금은 통상적인 선내하역작업, 부선양적하역작업, 육상하역작업, 예부선 운송작업 및 부대하역작업들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2. 나. 작업범위의 정의

      1. 1) 선내하역작업

        1. 가) 양하 : 본선내의 화물을 부선내 또는 부두위에 내려놓고 훅크를 풀기까지의 작업

        2. 나) 적하 : 부선내 또는 부두위의 화물에 훅크를 걸어 본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2. 2) 부선양적작업

        1. 가) 부선양작업 :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양육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2. 나) 부선적작업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물양장(안벽)에 계류 되어 있는 부선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3. 3) 육상작업

        1. 가) 상차 : 선내작업이 완료된 화물을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2. 나) 하차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본선선측에 적치, 선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의 작업

        3. 다) 출고상차 :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출고(반출)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4. 라) 하차입고 : 운반구위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내려서 창고(야적장)에 보관 가능한 상태로 적치하기까지의 작업

      4. 4) 예부선 운송작업

        1. 가) 본선선측-물양장(안벽)작업 : 본선선측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물양장(안벽)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또는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본선선측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2. 나) 물양장(안벽)-물양장(안벽)작업 : 물양장(안벽)에 계류된 부선에 운송 가능한 상태로 적재된 화물을 운송하여 물양장(안벽)에 계류하기까지의 작업

        3. 다) 본선작업에 있어 부선을 사용하여 이적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도 예부선운송작업으로 한다.

    3. 다. 컨테이너요금의 적용

      1. 1) 컨테이너 기본요금은 컨테이너 전용선(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경우, 본선 갑판위 또는 창별로 컨테이너만 적재한 선박)에서의 20'형 컨테이너하역작업에 적용한다.

      2. 2) 컨테이너의 크기별 구분과 적용요금

        컨테이너의 크기별 구분과 적용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규격별, 내용, 적용요금(기본요금) 포함
        규격별 내용 적용요금(기본요금)
        20'형 20'형 이하의 컨테이너 기본요금
        24'형 24'형 컨테이너 20'형의 120%
        40'형 24'초과 40'(8'×8'×40') 이하 컨테이너 20'형의 180%. 단, 예부선운송요금은 200%
        하이큐빅
        컨테이너
        9.5'×8'×40' 이하 40'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
        특수컨테이너 40'(8'×8'×40') 초과 컨테이너 40' 컨테이너의 톤당 환산요금을 당해톤수로 곱한 금액
      3. 3) 비전용선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140%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4. 4) 빈컨테이너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50%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4. 라. 라쉬 빈 것의 선내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95%를 선내하역기본요금으로 한다.

    5. 마.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 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6. 바. 차량이송요금 적용

      차량운반료 산출시 화물 톤당 단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단위로 적용할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임요금중 구역화물 톤급 거리별 요금을 준용한다.

    7. 사. 작업기본거리 : 각 단계별 작업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8. 아. 요금의 계산방법

      1.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 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3) 화물량 최저단위

        1. 가) 수출화물 : 1선하증권(B/L)당 화물총량이 1톤 미만인 것은 1톤으로 계산한다.

        2. 나) 수입화물 : 1선하증권(B/L)당 화물총량이 2톤 미만인 것은 2톤으로 계산한다.

      4. 4) 1모선당 최저하역요금 : 1모선당 최저하역요금은 84,267원으로 한다.

      5. 5)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6. 6)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계산한다.

    9. 자.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10. 차. 할증요금 적용

      1.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적용대상요금에 각 할증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2) 중복 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율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요금을 합산한다. 다만, 장척물중량품 및 활대품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고율만을 적용한다.

      3. 3) 중량 및 활대품 할증요금 적용

        1. 가) 활대품은 용적톤수에 당해화물의 중량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한다.

        2. 나) 15,000㎏ 이상의 단일 다량규격화물은 50%로 한다.

        3. 다) 하역작업을 위하여 적합(積合)하였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4)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5. 5) 할증요금 적용 배제

        1. 가) 자동화물(차량)의 운반작업은 중량 및 장척물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나) 선창덮개비임 개폐요금,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 및 항만현대화기금은 제반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 차량이송요금은 위험품 할증을 제외한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카. 기타 적용기준

      1. 1) 유사품목적용 : 기본요금표에 기재되지 않은 화물은 유사한 품목 및 하태의 요금을 적용한다.

      2. 2) 중복품목적용 : 하태와 품목으로 중복 분류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품목별 요금을 적용한다.

      3. 3) 특수요금적용 : 작업형태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항만물류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것을 특수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4) 체선료, 조출료 : 체선료와 조출료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5. 5) 정시간외 특허료 : 선박 운항업자, 선박대리점 또는 화주(이하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휴일, 평일 정시간외에 작업을 하였을 경우 세관 정시간외의 특허요금 및 기타 관청규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6. 6)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잡화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본 요금의 120%를 적용한다

      7. 7)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적용에 의한다.

      8. 8)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12. 타. 시행일

      이 요금은 2023. 4. 1.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5. 특수(기본)

    1. 가. 양곡터미날 하역화물

      (단위 : 톤당원)

      양곡터미날 하역화물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부 산 하 역 료 3,324
      • 장치허용기간 : 본선 작업종료 익일부터 15일

      • 15일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55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4,739
      인 천 하 역 료 3,777
      • 장치허용기간 : 본선 작업종료 익일부터 15일

      • 15일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55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 본요금은 선박으로부터 양하, 상차, 보관시설(싸이로)에 이송(벨트컨베이어 또는 자동차), 입고, 보관(15일간), 상차, 트럭계근까지의 전작업과정에 대한 요금이다.

      • 중앙화창으로 하부 배출구가 없는 창내의 하역요금은 일반하역요금을 적용한다.

      • 사료부원료(파쇄 옥수수등)의 하역요금은 화주와 하역회사간 협의하여 적용한다.

      설비이용료 4,104
      울 산 하 역 료 3,373
      설비이용료 4,739
      군 산 하 역 료 3,777
      설비이용료 4,739
    2. 나. 카페리 자동화물

      (단위 : 톤당원)

      카페리 자동화물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자동차, 적재된 화물 포함
      구분 자동차 적재된 화물
      요 금 1,823 1,395
    3. 다. 자동차 전용선 하역

      (단위 : 톤당원)

      자동차 전용선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Ro/Ro(PCC, CBC) 포함
      구분 Ro/Ro
      PCC CBC
      요 금 1,362 1,596
    4. 라. 특수기계화 하역화물

      1. 1) 언로다하역

        (단위 : 톤당원)

        언로다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 항 437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429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 양 437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Bucket 교환 작업을 포함함)
        426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Bucket 교환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함)
        429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태안, 당진, 영흥 525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언로다에 의한 석탄 일관작업
        보령(신보령 포함), 삼천포, 하동, 호산 별도 인가 ※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상생협약(발전회사-하역업계-해수부, ‘22.3.17)에 따라 항만별 항만운영비용 산출 후 별도 인가(5.1) 예정
        보령, 태안, 당진, 영흥, 삼천포, 하동, 호산 1,596 한국전력공사가 물양장에 설치한 언로다(CSU)에 의한 탈황석회석 일관작업(선내투입 장비사용료 별도)
        평택당진 403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CSU에 의해 광석 및 석탄, 석회석, 스라그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2. 2) LLC 및 BTC 하역

        (단위 : 톤당원)

        LLC 및 BTC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화물명,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화물명 항별 요금 적용범위
        철재류 포 항 2,444 (주)포스코가 포항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 양 2,242 (주)포스코가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평택당진 2,103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현대제철(주)의 SLAB, 현대제철(주), 현대HYSCO(주), 동부제강(주), 휴스틸(주) 등의 열연코일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2,103 동국제강(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동국제강(주)의 SLAB, 후판, 형강 및 봉강류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고 철 포항 및 광양 1,953 (주)포스코가 포항 및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 및 현대제철(주)가 포항항에 설치한 LLC에 의한 작업에 한함
        평택당진 1,878 현대제철(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현대제철(주)의 고철, 선철, MILL SCALE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1,878 동국제강(주)가 평택당진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해 동국제강(주)의 고철, 선철, MILL SCALE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3. 3) 마산항 LLC 하역

        (단위 : 톤당원)

        마산항 LLC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요금, 적용범위 포함
        구분 요금 적용범위
        기계하역료 3,784 마산항 제4부두 LLC에 의한 하역에 대하여 적용함
        설비이용료 2,355
      4. 4) BTC 하역

        (단위 : 톤당원)

        BTC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화물명,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화물명 항별 요금 적용범위
        철재류 평 택 2,527 (주)포스코가 평택항 및 마산항에 설치한 BTC에 의해 포스코제품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마 산 2,615
        광 양 2,636 현대제철(주), 삼우중공업이 광양항에 설치한 BTC에 의해 현대제철(주) 냉․열연 철제품 및 삼우중공업 철제품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5. 5) C.T.S 하역

        (단위 : 톤당원)

        C.T.S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항별, 단계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구분 항별 단계별 요금 적용범위
        설비이용료 포 항 반입료 2,377 언로다에 의한 본선양하(선내작업 제외), 벨트컨베이어 에 의한 이송 및 스택커에 의한 적재 일관작업
        반출료 1,909 리클레이머에 의한 반출,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선적일관작업
        광 양 반입료 3,148 언로다에 의한 본선양하(선내작업 제외),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및 스택커에 의한 적재일관작업
        반출료 2,095 리클레이머에 의한 반출, 벨트컨베이어에 의한 이송 및 쉽로다에 의한 선적일관작업
        기계하역 요금 하동 삼천포 쉽로다 397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쉽로다에 의해 석탄 및 석고를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포항 쉽로다 259 (주)포스코가 설치한 쉽로다에 의해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광양 쉽로다 259
        셀프 언로다 별도인가 선박에 장치된 셀프언로다에 의해 광양항 한국남동발전(주)에서 석탄 등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상생협약(발전회사-하역업계-해수부, ‘22.3.17)에 따라 항만별 항만운영비용 산출 후 별도 인가(5.1) 예정

        (주) 설비이용료에는 제반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6. 6) 동해항 크링카 하역

        (단위 : 톤당원)

        동해항 크링카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요금 적용범위
        동해 497 동해, 삼척, 옥계 및 묵호항 크링카 기계일관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7. 7) 동해항 벌크시멘트 비전용선 하역

        (단위 : 톤당원)

        동해항 벌크시멘트 비전용선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요금 적용범위
        동해 382 동해, 묵호, 삼척 및 옥계항의 벌크시멘트 비전용선 기계일관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8. 8) 장항항 벌크시멘트 전용선 하역

        (단위 : 톤당원)

        장항항 벌크시멘트 전용선 하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요금 적용범위
        장항 393 장항항 벌크시멘트 전용선 하역작업 중 항만근로자가 선내로 투입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한함
    5. 마. 석탄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석탄부두 하역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구분, 요금, 비고 포함
      항별 구분 요금 비고
      인천 기계하역료 2,764
      • 장치허용기간 : 15일

      • 장치허용기간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14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 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2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5,912
      울산 기계하역료 1,195
      설비이용료 9,210
      군산 기계하역료 1,186
      설비이용료 11,693
      목포 기계하역료 1,571
      • 장치허용기간 : 15일

      • 장치허용기간 경과후 5일까지 1일마다 1톤당 29원씩 기본체화료를 징수하고 5일후 부터는 매 5일 경과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할증 가산

      설비이용료 4,678
      동해 기계하역료 812
      설비이용료 3,378
      광양 기계하역 반입료 1,017
      • 보관료 및 장치허용기간은 협정요금으로 별도 산정

      기계하역 반출료 320
      설비이용 반입료 6,012
      설비이용 반출료 1,058
      묵호 석탄반출송기 2,412  
    6. 바. RO-RO선 전용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RO-RO선 전용부두 하역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평택 적카세트 825
      • (주)포스코가 설치한 RO-RO선 전용부두에서 (주)포스코 코일 철제품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한함

      • 본 요금에는 제반 할증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공카세트 660
      마산 적카세트 631
      공카세트 507
      포항 적카세트 548
      공카세트 440
      광양 적카세트 852
      공카세트 674
    7. 사. 석회석 전용부두 하역요금

      (단위 : 톤당원)

      석회석 전용부두 하역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포함
      항별 구분 요금 적용범위
      동해 기계하역료 323 동해항 석회석 전용부두에 설치된 기계하역 설비에 의한 석회석 하역작업에 한함
      설비이용료 2,066
  6. 특수(할증)

    특수 할증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할증율 포함
    종별 내용 할증율
    1) 위험품 할증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100%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60%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40%
    2)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황사 경보, 폭염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황사, 폭염은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3) 국경일 등
    하역할증
    • 국경일
      3. 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기념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 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 공휴일
      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 탄신일(음력4월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 기 타
      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4) 야간작업할증
    • 1월 ~ 3월 : 18시 ~ 익일 7시까지
    • 4월 ~ 6월 : 19시 ~ 익일 5시까지
    • 7월 ~ 9월 : 19시 ~ 익일 6시까지
    • 10월~12월 : 17시 ~ 익일 7시까지
    50%
    5) 잡화선 양곡할증 잡화선의 2중창 이상의 화창에 적재한 양곡에 대하여 적용 5%
    6) 자동차 비전용
    부두 할증
    자동차만 전용으로 하역하지 않는 일반부두에 접안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선내하역에 적용 5%
    7) 신호수의
    위험할증
    포항항·광양항·보령항·태안항·평택당진항·영흥·삼천포항·하동항·호산항에 설치된 언로다, 포항항·광양항에 설치된 LLC/BTC 및 동해항‧군산항 석탄부두에 설치된 CSU에 의한 본선하역시 신호수에 한하여 적용 1.2원/톤당
    8) 혹서·혹한할증 언로다 및 LLC/BTC, 쉽로다, 셀프언로다, 자동차전용선 하역에 한해 적용
    혹서(30℃이상), 혹한(-10℃이하)은 당해 기상청 발표기준
    기본요금의 5%
    9) 분진 하역할증 ⑴ 포항항·광양항·보령항·태안항·평택당진항·영흥·삼천포항·하동항·호산항에 설치된 언로다 및 포항항·광양항·하동항의 C.T.S 하역에서 운영되는 쉽로다, 셀프언로다에 의한 석탄류 하역작업시 적용 기본요금의 10%
    ⑵ (주)포스코가 포항항 및 광양항에 설치한 언로다에 의한 광석류 하역작업시 적용 기본요금의 10%
    10) 난작업 하역할증 광양항 한국동서발전(주) 및 한국남동발전(주) 석탄부두에서 선박에 장치된 셀프언로다에 의한 석탄류 하역작업시 적용 기본요금의 25%
    11) 철재류 하역할증 (주)포스코․현대제철(주)가 광양항에 설치한 LLC/BTC에 의한 철재류제품중 냉연COIL을 선내하역하는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13%
  7. 특수(기타)

    특수 기타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요금 포함
    종별 내용 할증율
    1) 산화물 포장요금 일반화물 톤당 6,406원
    사료부원료 톤당 8,233원
    2)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퇴직충당금 양곡터미날 하역 화물 톤당 48원
    카페리 자동화물 자동차 톤당 90원
    적재된 화물 톤당 75원
    자동차 전용선 하역 RO/RO PCC 톤당 94원
    CBC 톤당 115원
    언로다 하역 포항 및 광양(CSU 포함) 톤당 32원
    태안,당진 톤당 24원
    보령(신보령 포함)삼천포, 하동, 호산, 영흥 별도 인가(51)
    보령, 태안, 당진, 하동, 호산, 삼천포, 영흥(CSU언로다) 톤당 30원
    평택당진(CSU) 톤당 30원
    LLC 및
    BTC 하역
    철재류 포항 톤당 99원
    광양 톤당 81원
    평택당진 톤당 99원
    고철 포항, 광양 톤당 55원
    평택당진 톤당 55원
    마산항 LLC 하역 톤당 207원
    평택항 BTC 하역 톤당 76원
    마산항, 광양항 BTC 하역 톤당 80원
    CTS하역(쉽로다) 톤당 31원
    CTS하역(셀프언로다) 별도 인가(51)
    동해항 크링카 톤당 48원
    동해항 벌크시멘트 비전용선 톤당 31원
    장항항 벌크시멘트 전용선 톤당 21원
    석탄부두 인천 톤당 117원
    군산 톤당 30원
    목포 톤당 48원
    동해 톤당 31원
    광양 반입료 톤당 32원
    반출료 톤당 31원
    울산 톤당 94원
    석회석 전용부두 동해 톤당 22원
    3) 청소료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 협정요금
    4)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1.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2.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56,301원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1선창 1데리크 마다 적용) 56,301원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5) 항만 현대화기금 ⑴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근로자가 하역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0.5%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6) 항만안전관리비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이행을 위한 항만하역작업 및 항만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요금 일반화물(벌크화물) 35원/톤, 자동차 전용선(자동차화물) 18원/톤, 컨테이너화물 237원/TEU
    1. 가. 요금의 계산방법

      1.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 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3)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4. 4)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사사오입하여 계산한다.

    2. 나.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 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3. 다.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4. 라. 할증요금 적용

      1.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기본요금 및 기타요금에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2) 중복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3. 3)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5. 마.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 적용에 의한다.

    6. 바.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7. 사. 시행일

      이 요금은 2023. 4. 1.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8. 연안(기본)

    • 가. 일관작업요금

      (단위 : 톤당원)

      일관작업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하태별, 예시품목, 요금 포함
      하태별 예시품목 요금
      포대물 종이대, 마대, P.P대, 가마니대, PVC대 양곡, 소금, 전분, 절간고구마, 양회, 비료, 사료 등 11,845
      상자물 병, 캔입 상자 주류, 청량음료 등 10,449
      청과류입 상자 청과류 등 10,449
      다발(묶음) 화물 목재, 철재 등 8,053
      일반포장품 냉동품 16,290
      냉장품, 선어, 생피(生皮), 생동물 15,698
      드럼 드럼, 주정(酒精), 핏치, 아스팔트 등 8,983
      공용기 빈드럼, 빈병, 빈 상자 등 7,140
      백 컨테이너 양회 4,731
      컨테이너(8'형 개당) 화물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29,495
      RO-RO선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43,815
      기타 하태 상기 명시된 하태 및 그와 유사한 하태에 속하지 않은 품목 11,845
      산화물 모래 5,056
      기력 모래 전용선 2,161
      모래 전용선 3,088
      석탄류 4,750
      카페리 자동화물 승용차 1,787
      화물차 2,358
      중장비 화물(포크레인, 도쟈, 지게차 등) 5,005
      RO-RO선 자동화물 자동차 1,720
      1. 1) 목포항 연안하역요금은 본 요금의 120%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단, 상자물중 청과류입 상자, 컨테이너, 산화물중 모래 및 카페리 자동화물은 본 요금으로 한다.

      2. 2) 철부선 하역요금은 카페리 자동화물 하역요금의 25%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3. 3) 인천항 카페리 연안화물은 본 요금의 120%를 기본요금으로 한다.

      4. 4) 인천항 산화물중 모래전용선 하역요금은 3,542원으로 한다.

      5. 5) 카페리 자동화물 화물차 차종별 하역요금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 해당 요금은 2,358원/톤을 기준으로, 차종별 출고 시 용적톤을 곱한 값임. 다만, 차량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차종별 용적톤은 현지조사를 통해 가중평균 및 반올림하여 표기함

      • -아 래-

        일관작업 차종 요금표. 차종, 길이(m), 출고시 용적톤, 출고용적톤수 기준 하역요금 포함
        차종 길이(m) 출고시 용적톤 출고용적톤수 기준 하역요금
        1톤 4.8 14 31,991원
        1톤(롱바디) 5.1 16 36,895원
        1.4톤 5.4 17 39,912원
        2.5톤 6.5 28 66,010원
        3.5톤 7 31 73,083원
        4.5톤단축 7.6 48 113,160원
        4.5톤 장축 8.2 51 120,233원
        4.5톤 초장축 8.7 55 129,663원
        4.5톤 극초장축 9.8 61 143,808원
        4.5톤활어 7.6 31 73,083원
        4.5톤 장축 활어 8.2 40 94,300원
        4.5톤 초장축 활어 8.7 43 101,373원
        8톤 10.3 71 167,383원
        9.5톤 장축 10.1 68 160,310원
        9.5톤 초장축 12.8 94 221,605원
        9.5톤/활어 10.1 55 129,663원
        9.5톤 장축/활어 10.1 55 129,663원
        9.5톤초장축/활어 12.8 71 166,440원
        11톤 11.6 81 190,958원
        11톤/활어 11.6 68 159,367원
        15~24톤 12~12.7 83 195,673원
        25톤 12.8 98 231,035원

        나. 산화물 포장요금 : 톤당 6,395원

        단, 사료부원료는 톤당 8,217원

      • 다. 이송요금

        (단위 : 톤당원)

        선내, 부선양적, 육상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1) 인 력, 2) 차 량 포함
        구 분 1) 인 력 2) 차 량
        작업거리 50m까지 50m 초과 매 20m마다 2km까지 4km까지 6km까지
        요 금 2,156 1,077 3,853 4,786 5,453

        (주) 2) 차량중 산화물은 70%를 적용한다.

    • 연안(할증)

      연안 할증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할증율 포함
      종별 내용 할증율



      1) 중량 및 활대품 할증
      • 인력

        • 일반화물(kg) : 80~200까지 / 목재(B/F) : 48~120까지

      30%
      • 인력

        • 일반화물(kg) : 200초과~400까지 / 목재(B/F) : 120초과~240까지

      50%
      • 기력

        • 일반화물(kg) : 400초과~700까지

      20%
      • 기력

        • 일반화물(kg) : 700초과~5,000까지

      30%
      • 기력

        • 일반화물(kg) : 5,000초과~15,000까지 / 목재(B/F) : 240초과~600까지

      50%
      • 기력

        • 일반화물(kg) : 15,000초과~30,000까지 / 목재(B/F) : 600초과~1,200까지

      70%
      • 기력

        • 일반화물(kg) : 30,000초과 / 목재(B/F) : 1,200초과

      별도협정료
      2) 장척물 할증 9m ~ 16m까지 20%
      16m초과 ~ 20m까지 30%
      20m초과 별도협정료
      3) 변질등 화물 할증 화물의 변질, 용해(점착포함), 동결, 발열, 침수, 응고, 먼지 및 악취 가 심한 화물 100%이내
      4) 위험품 할증 ⑴ 갑류 : 방사성 물질,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화약류 제외), 독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가스류 100%
      ⑵ 을류 : 용기등급 Ⅰ 또는 Ⅱ에 속하는 화물, 독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가스류, 화약류(등급 및 격리 구분 1.4s) 60%
      ⑶ 병류 : 용기등급 Ⅲ에 속하는 화물 40%



      5) 기상 및 강행 하역 할증 우천, 설천, 혹서(30℃ 이상), 혹한(-10℃ 이하), 황사 경보, 폭염 경보,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기타 작업에 곤란한 정도의 황천시 하역 또는 강행하역. 단, 혹서, 혹한, 황사, 폭염은 당해 기상청, 미세먼지는 한국환경공단 발표 기준 50%
      (혹서,혹한은 10%)
      6) 국경일 등 하역 할증
      • 국경일 : 3. 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기념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 공휴일 : 일요일, 신정, 설날(연휴), 석가탄신일(음력4월8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12월25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날 및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
        • ·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
      • 기 타 : 항운노조창립일(9월 19일), 토요일

      50%
      7) 야간작업 할증
      • 1월~3월 : 18시~익일 7시까지

      • 4월~6월 : 19시~익일 5시까지

      • 7월~9월 : 19시~익일 6시까지

      • 10월~12월:17시~익일 7시까지

      50%
      8) 선적 할증 선적작업, 단, 컨테이너·자동화물 및 산화물은 적용제외 10%
      9) 하계작업 할증 핏치(포장, 산), 아스팔트 하계(6월1일~9월30일) 작업 30%
      10) 단장양하기 및 기범선하역할증 인력작동에 의한 단장 양하기선 하역 및 목고 사용이 아닌 인력에 의한 기범선 하역 40%
      11) 부잔교이송 작업할증 부잔교(PONTOON)에서의 이송작업 단, 벨트콘베이어에 의한 이송작업시 적용제외 100%
      12) 석탄, 양회 하역할증 석탄, 양회의 하역작업 25%
    • 연안(기타)

      1. 가. 정액요금

        정액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종별, 내용, 요금 포함
        종별 내용 요금
        1) 이적작업요금 육상에서 화물의 이적, 선별, 정리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40%
        2) 이선작업요금 갑본선과 을본선간의 이선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150%
        3) 출고하차
        (하차입고)요금
        하역의 과정상 양하작업에 후속하여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출고상차하거나 또는 적하작업에 선행하여 화물을 창고(야적장)에 하차입고할 경우에 적용 기본요금의 25%
        4) 선창덮개비임
        개폐 요금
        • ⑴ 선창 덮개 비임 개폐 요금

          • ㈎ 1선창 1개폐시 마다 적용

          • ㈏ 스틸해치 장비선(자동 개폐식에 한함)은 중갑판 개폐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56,195원
        ⑵ 데리크 시운전 및 트리밍 요금
        (1선창 1데리크마다 적용)
        56,195원
        ⑶ 이상의 작업을 본선 승무원이 하였을 경우에는 본 요금을 청구하지 못함  
        5) 항만하역근로자
        (조합원)퇴직충당금
        ⑴ 연안화물(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 기본요금의 7%
        ⑵ 항만하역근로자(조합원)가 수행하는 냉동품 하역작업 기본요금의 10%
        ⑶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6) 항만현대화기금 ⑴ 연안화물(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 기본요금의 0.5%
        ⑵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 완료된 평택·당진항(평택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7) 항만안전관리비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 이행을 위한 항만하역작업 및 항만사업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요금 일반화물(벌크화물) 35원/톤, 자동차 전용선(자동차화물) 18원/톤, 컨테이너화물 237원/TEU
      2. 나. 협정요금

        1. 1) 검 근 료 : 화물을 검근하였을 경우에 적용

        2. 2) 청 소 료 : 하역작업의 과정중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적용

        3. 3) 재포장료 : 하역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난대, 파손된 화물을 재하조(再荷造) 또는 재포장할 경우에 적용

        4. 4) 복포사용료 : 화물의 성질상 복포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적용

        5. 5) 기력사용료 : 본선하역작업에 필요한 기력을 하역사업자가 제공하였을 경우에 적용

        6. 6) 위탁대행수수료 : 하역에 관련되어 하주의 사무를 위탁받았을 경우에 적용

        7. 7) 자동차 적재우편물 하역료 : 우정사업본부의 도서지역 우편물 운송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차량과 소속직원이 직접 운항회사측의 선박에 선적 또는 양하하였을 경우에 적용

    • 연안(기준)

      1. 가. 적용범위

        이 항만하역요금은 다음의 하역작업으로서 양하 또는 적하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 국내 항만간 또는 항만과 도서지방간에 운송되는 화물의 하역작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항만하역작업

          1. ⑴ 부산항은 화객선 및 총톤수 400톤 이하의 화물선 하역

          2. ⑵ 목포항은 관수물자, 대량화물(양회, 무연탄)을 제외한 항만하역

          3. ⑶ 포항항과 울릉항 간 운송되는 화물선 하역

          4. ⑷ 기타항만은 화객선 및 총톤수 100톤 이하의 화물선 하역

      2. 나. 작업 범위의 정의

        1. 1) 양하 : 본선내의 화물을 양육하여 운반구위에 운송가능한 상태로 적재하거나 작업기본거리내의 창고(야적장)에 보관 가능한 상태로 적치하기까지의 작업

        2. 2) 적하 : 운반구 위 또는 작업기본거리내의 창고(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는 화물을 하차 또는 출고(반출)하여 본선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

      3. 다. 연안하역 컨테이너요금의 적용

        1. 1) 화물선 컨테이너 요금의 적용

          1. (1) 화물선 컨테이너 기본요금은 화물선으로 운송되는 감귤 등의 화물을 컨테이너용기에 적입하여 부두에서 일반크레인으로 양․적하되는 컨테이너하역작업에 적용한다.

          2. (2) 컨테이너의 규격별 구분과 적용요금

            컨테이너의 규격별 구분과 적용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규격별, 내용, 적용요금(기본요금) 포함
            규격별 내용 적용요금(기본요금)
            8'형 외경 210㎝×230㎝×230㎝이하의 컨테이너(용적톤수 9.8톤이하) 기본요금
          3. (3) 빈컨테이너의 하역요금은 기본요금의 50%를 적용한다.

        2. 2) RO-RO선 컨테이너 요금의 적용

          1. ⑴ 감귤 등의 화물을 컨테이너용기에 적입 완료한 상태에서 부두에 반입하여 하역장비로 RO-RO선에 양․적하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에 적용한다. 단, 개품 또는 벌크상태 화물을 부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인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⑵ 기본요금, 국경일 등 하역할증요금, 야간작업 할증요금, 항만근로자퇴직충당금, 항만현대화기금, 청소비, 빈컨테이너 하역요금 및 장비사용료를 포함한다.

      4. 라. 산화물 포장요금의 적용

        1. 1) 포장 단위용량은 50kg 으로 하고 50kg 이하로 포장할 때에는 매개용량 10kg가 감할 때마다 기본요금의 10%씩 가산한다.

        2. 2) 포장재료는 화주 부담으로 한다.

        3. 3)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정량계근포장하는 작업에는 별도 협정에 의한 요금을 가산한다.

        4. 4) 기본요금은 검근 포함한 요금이다.

      5. 마. 차량이송요금 적용

        차량운반료 산출시 화물 톤당 단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량단위로 적용할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임요금중 구역화물 톤급 거리별 요금을 준용한다.

      6. 바. 작업기본거리 : 작업기본거리는 30m로 한다.

      7. 사. 요금의 계산방법

        1. 1) 톤수계산 : 중량은 1,000kg을 1톤으로 계산하고 용적은 40Cu/Ft 또는 1.133㎥를 1톤으로 계산(포장포함 계산)한다. 다만, 원목 및 목재 등은 480B/F를 1톤으로 계산한다.

        2. 2) 톤수적용 : 톤수는 중량과 용적중 많은 것에 의하되 산화물은 중량톤으로 계산한다.

        3. 3) 1톤 미만의 단수 : 작업화물 톤수 1톤 미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

        4. 4) 10원 미만의 계산 : 요금의 1청구서마다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8. 아. 협정요금 적용

        협정요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항만별로 당사자 대표(협회 등)가 신고한 요금을 근거로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요금으로 한다.

      9. 자. 할증요금 적용

        1. 1) 할증요금 적용방법 : 할증요금은 당해 기본요금 및 기타요금에 각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2) 중복할증요금 적용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률을 곱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장척물 중량품 및 활대품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최고율만을 적용한다.

        3. 3) 단계별 할증요금의 구분 적용 : 할증요금 제6호 및 제7호의 적용에 있어 본선작업과 육상작업에 대한 할증요금을 특별히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각각 75 : 25로 구분하여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4. 4) 카페리 자동화물의 할증적용 : 카페리 자동화물은 국경일 등 하역할증요금과 야간작업할증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5. 5) 중량 및 활대품 할증요금 적용

          1. ⑴ 활대품은 용적톤수에 당해화물의 중량에 해당하는 할증률을 적용한다.

          2. ⑵ 본선하역작업시 기중기 등 기력이 투입되는 작업은 기력작업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3. ⑶ 하역작업을 위하여 적합(積合)하였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6. 6) 국경일 등 할증 적용 : 국경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7. 7) 자동화물 할증배제 : 자동화물(차량 및 장비)의 운반작업은 중량 및 장척물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차. 기타 적용기준

        1. 1) 유사하태적용 : 기본요금에 기재되지 않은 하태는 유사한 하태의 요금을 적용한다.

        2. 2) 특수요금적용 : 작업형태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항만물류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항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것을 특수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3) 본 요금표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은 협정요금적용에 의한다.

        4. 4)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는 별도 적용한다.

      11. 카. 시행일

        이 요금은 2023. 4. 1. 0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시행한다. 단, 해상하역 시는 작업개시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