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승ㆍ하선공인

    • 업무내용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기재하여 공인을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선원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 구비서류

      • 승선ㆍ하선ㆍ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 선원명부, 선원수첩

      • 선원건강진단서, 선원공제 보험가입증서

      • 해기사면허증, 교육이수증

      • 임금채권 보장기금증서

      • 수수료 : 1인당 1천원(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받습니다.)

    • 업무처리절차(처리기간 즉시)

      • 신청 → 접수 → 검토 → 수첩인쇄 → 공인날인(승무원명부, 수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