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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ㆍ하선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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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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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근로조건 또는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기재하여 공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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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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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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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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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ㆍ하선ㆍ승선취소 공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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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명부,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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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서, 선원공제 보험가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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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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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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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인당 1천원(수수료는 수입인지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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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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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검토 → 수첩인쇄 → 공인날인(승무원명부,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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