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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친절 사례가 지적될 경우에는 우리청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사과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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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처리 잘못으로 필요이상 민원인에게 우리청을 방문하도록 할 경우에는 1회 방문시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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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행실태를 년 2회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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