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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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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습지보전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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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 :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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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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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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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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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증도갯벌 습지보호 지역 포함 구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진도갯벌
습지보호지역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행정구역 무안군 현경면 ,
해제면 일대진도군 군내면 ,
고군면 일대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면적 42㎢ 1.44㎢ 1,100.36㎢ 지정일 2001. 12. 28
(람사르습지등록 : 2008.1)2002. 12. 28 2018. 9. 3 근거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보전법 제8조 습지보전법 제8조 관리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정사유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생물다양성 풍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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