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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 및 보전

    • 해양환경관리

      • 해양환경관리업 종류(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다운로드
        • 등록선박(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다운로드
          • 폐기물해양수거업

            폐기물해양수거업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이상으로 총톤수 150톤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이상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 100㎡ 이상/hr
            설비
            •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 밀도계 : 1식

            • 탁도계 : 1식

            •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 펌프 1식

            •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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