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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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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업 종류(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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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다운로드 -
등록선박(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다운로드-
폐기물해양수거업
폐기물해양수거업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이상으로 총톤수 150톤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이상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정보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포함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밀도계 : 1식
탁도계 : 1식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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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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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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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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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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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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