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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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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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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목표로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선박 종사자의 인적과실(Human Factor)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한 해양안전제도로 우리나라는 SOLAS 협약 제9장(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및 ISM Code 를 1999년 2월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수용하여 2002.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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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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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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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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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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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선(총톤수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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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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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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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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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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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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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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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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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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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배치와 운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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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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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사고 등 발생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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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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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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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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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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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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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자체내부절차 수립→안전관리체제 운용→내부심사→문서심사→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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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 자체내부절차수립→안전관리체제운용→내부심사→사업장인증서발급→ 인증심사→인증서발급→ 운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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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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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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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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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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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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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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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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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증심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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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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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47조(인증심사) 1974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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