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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이란?

    •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 “바닷가”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공유수면 그래프이미지 입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만조수위선부터 간석지(만조수위선부터 간조수위선까지), 영해(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를 포함한 지역)와 바닷가(지적공부선부터 만조수위선까지)를 포함한 지역입니다.
  • 공유수면관리 목적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보전·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할구역 : 목포항

    목포항 공유수면 관리구역 이미지 입니다. 목포항 공유수면 관리구역은 목포내항, 목포외항, 목포남항, 목포북항, 영산강하구둑, 용당부두, 쌍용부두, 대불부두, 동양부두, 유류부두, 신항부두, 양암방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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