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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안전감독관

    • 어서원안전감독관이란?

      •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관련근거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제 44조

    • 관할 구역

      • 전남광주특별시지역(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구례군·곡성군 및 장흥군은 제외한다.)

    • 대상선박

      •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인 이상인 어선

    • 주요업무

      • 어선원의(중대)재해 발생 보고 접수

      • 어선원 중대재해 원인조사

      • 어선원 안전·보건 지도·감독

      • 어선원 안전에 관한 시정조치, 작업중지 명령

      • 어선원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조업 또는 항행 중지 명령·해제)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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