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 업무내용

      •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기사시험 합격 후 면허요건(승무경력, 선원건강진단서, 교육․훈련 등)을 갖추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

    •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

      • 선원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 소지자는 전산상 확인가능)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사진(3.5×4.5cm) 1매

      • 교육이수증서(해당자)

      • 해기사 면허증 분실사유서(멸실 재교부시)

    •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 발급 : 3일, 재발급 1일)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출력 발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