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기사면허증 갱신
-
업무내용
-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자는 면허갱신을 받아야 함.
-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8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
-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
구 해기사면허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선원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
승무경력증명서(선원수첩 소지자는 전산상 확인가능)
-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이상(부원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50조(별표 8)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유사경력)에 3년 이상 근무경력
-
-
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사진(3.5×4.5cm) 1매
-
면허갱신교육 이수증서(해당자)
-
-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3일)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출력 발급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