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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기사면허증 갱신

    • 업무내용

      • 기 교부받은 해기면허 인적사항 등 정정사항 발생 시 관련증빙자료 첨부 후 기재사항정정 신청하여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선원업무처리지침 제8장

    • 구비서류

    • 업무처리절차(처리기한 1일)

      • 신청 → 접수 → 기재사항 정정 → 결재 → 면허증 출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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