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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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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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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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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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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공유재이기에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환경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자원이 고갈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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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양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 및 이용 행위가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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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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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나 그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넓게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로 구분되며, 해역이용협의는 다시 간이해역이용협의와 일반해역이용협의로 세분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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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 정도 : 간이협의 < 일반협의 <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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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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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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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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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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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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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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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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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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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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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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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은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관할 지자체)을 거쳐서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기관(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협의를 요청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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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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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류 접수 시부터 협의의견 통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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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 (일반·간이) 30일 / 해역이용형향평가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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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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