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해역이용협의

    • 제도의 개념

      •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정책수단의 하나

    • 제도의 필요성

      • 해양은 공유재이기에 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시에는 해양환경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자원이 고갈될 우려

      • 따라서 해양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 및 이용 행위가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한 장치나 수단이 필요

    • 제도의 종류

      •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나 그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넓게는 해역이용협의 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로 구분되며, 해역이용협의는 다시 간이해역이용협의와 일반해역이용협의로 세분화 됨

      • 해양환경영향 정도 : 간이협의 < 일반협의 < 영향평가

    • 협의 대상

      •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15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별표 16 ]

    • 협의절차

      1. ① (사업자 등) 협의서·평가서 작성

      2. ② (사업자→처분기관) 협의서·평가서 제출

      3. ③ (처분기관→협의기관) 협의·평가 요청

      4. ④ (협의기관→처분기관) 협의의견 통보

      5. ⑤ (처분기관→사업자) 협의의견을 고려한 처분

      6. ⑥ (사업자, 처분기관, 협의기관) 협의의견의 사후관리 등

      7. 사업자 등은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관할 지자체)을 거쳐서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기관(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협의를 요청 할 수 없음

    • 협의기간

      • 협의서류 접수 시부터 협의의견 통보 시까지

        • 해역이용협의 (일반·간이) 30일 / 해역이용형향평가 45일

    • 관할구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