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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1) 자기 소유의 선박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자기 소유의 선박으로 본다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받아 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마리나선박에 대하여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용권(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정)을 확보한 경우
      2)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의 검사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았을 것
      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선석이 구분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중 일부를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 인력기준 1)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의 면허를 갖출 것
      가) 해당 마리나선박이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 중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승무기준에 따라 해당 선박에 요구되는 각각의 해기사 면허
      나)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세일링요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급 조종면허
      다) 해당 마리나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일링요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트조종면허
      라) 동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마리나선박만을 이용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
      2)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

      •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선박안전법」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

      •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위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TEL 061-280-1672, FAX 061-28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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