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매립
-
매립의 정의
-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 (간척을 포함)
-
-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매립면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및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
-
관련절차
-
매립면허
-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서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
-
업무처리 절차
-
매립기본계획 :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 관계기관 협의 → 조사 및 검토 → 매립기본계획 반영 및 고시
-
매립면허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매립기본계획 적합여부 확인 및 검토 → 면허 교부 및 고시 → 실시계획 인가 → 매립공사 시행 → 준공인가 → 소유권 취득
-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면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면적 이하의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 가능
-
-
-
신청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
-
처리기간
-
68일
-
-
처리흐름도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