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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선

    • 예선 현황

      예선 현황 정보 테이블입니다.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장비(장비명, 등록번호, 총톤수, 시설능력) 포함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록장비
      장비명 선박번호 총톤수 시설능력
      제2001-2호 (주)국제해운 윤석정

      목포시 해안로 182

      연안여객선터미널 313호

      국제1호 MPR-043577 124 2,800마력 전방향
      국제3호 MPR-973051 145 1,700마력 전방향
      MPW-2001 (유)지성실업 백경주 목포시 산정동 104번길 1 지성호 MPR-044853 200 3,200마력 전방향
      MPW-2007 (유)정승해운 김정숙 목포시 해안로 175-1 정승5호 MPR-116221 204 3,600마력 전방향
      정승9호 MPR-236201 220 3,840마력 전방향
      MPW-2009 국제물류(주) 조병은 목포시 동명로 6-1 광덕호 MPR-126208 275 4,500마력 전방향
    • 예선사용 요율표(2022. 11. 1.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자료 기준)

      • 기본요금 : 1척 1시간 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기본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주기관마력, 전후진방향 추진기형 예선(외항선, 내항선), 전후진방향 추진기형 예선(외항선, 내항선) 포함
        주기관마력 외항선 내항선
        7,000 1,639,630

        1,423,060

        6,500 1,582,730 1,378,810
        6,000 1,510,600 1,313,490
        5,500 1,405,820 1,220,120
        5,000 1,299,300 1,125,590
        4,500 1,190,910 1,029,820
        4,000 1,081,700 933,240
        3,500 971,800 836,070
        3,000 861,300 737,460
        2,500 750,130 640,080
        2,000 626,540 533,170
        1,500 484,500 409,770
        1,000 345,620 289,920
        500 223,180 183,470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마력구간의 사용료를 5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요금으로 한다.

      • 할증요금

        할증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할증료, 비고 포함
        구분 할증료 비고
        야간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1 - 3월 18:00-07:00 , 4 - 6월 19:00-05:00 , 7 - 9월 19:00-06:00 , 10-12월 17:00-07:00
        공휴일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토요일 포함
        위험화물선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톤 미만 선박은 IGS 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소화, 조난구조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유조선, 화약, 폭발성화공약품 적재선 소화작업 시 사용한 화학소화제 비용은 실비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 적용사항

        1. 가.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서 돌아온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나. 첫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 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3. 다.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4. 라.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5. 마.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더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외 작업할증과 공휴일 작업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바.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5-135호(2015.8.28.)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예선 사용기준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7. 사. 단일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아. 국내 항만에서 연간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 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간예선사용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연간예선사용료, 30억원이상, 50억원이상, 70억원이상, 90억원이상 포함
          연간예선사용료 40억원이상 50억원이상 70억원이상
          할인율 8% 10% 12%
        9. 자.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차. 이 요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도선

    • 도선 현황

      도선 현황 정보 테이블입니다. 단체명, 주소, 연락처, 선박명, 총톤수, 비고 포함
      단체명 주소 연락처 선박명 총톤수 비고
      목포항 도선사회 (7명)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309호 242-3721 경천호 18  
      경덕호 19  
      경인호 19  
    • 도선료

      도선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도선구간별, 요금(원), 비고 포함
      구분 도선구간별 요금(원) 비고
      기본료
      (총톤수 1천톤
      이하이고, 흘수
      3m이하 인 선박)
      제1도선점(가사도)↔제2도선점(불무기도) 및 부근정박지 166,140
      • 초과료

        • 총톤수 초과선박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천톤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초과선박 : 흘수 3m를 초과하는 매 30㎝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한 금액

      제2도선점(불무기도)↔목포신외항(검역묘지,삼호,한라,신외항,대한) 및 부근 정박지 162,890
      제2도선점(불무기도)↔목포내항 204,210
      목포신외항(검역묘지, 삼호, 한라, 신외항, 대한)내에서의 이동 178,050
      목포신외항(검역묘지, 삼호, 한라, 신외항, 대한)내에서의 이동 134,890
      목포내항내에서의 이동 96,850
      완도항도선점↔ 완도항 입·출항 249,040
      완도항내에서의 이동 249,040
      할증요금 접안/이안 항내 이동 요금의 3할  
      위험물 적재선박 도선료의 2할  
      야간수당 기본 도선료의 5할
      • 야간으로 시간구분

        • 12 ~ 1월 : 17:30 ~ 07:30

        • 2 ~ 3월 : 18:00 ~ 07:00

        • 4 ~ 5월 : 19:00 ~ 05:30

        • 6 ~ 7월 : 19:30 ~ 05:30

        • 8 ~ 9월 : 19:00 ~ 06:00

        • 10 ~ 11월 : 17:30 ~ 07:00

      공휴일 기본 도선료의 3할 공휴일의 야간에는 야간만 적용
      도선사 공동 승선 기본 도선료의 5할 선박소유자나 선장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 2인이상이 공동으로 도선하는 경우
      기타요금 도선대기료 90,000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대기한 경우 : 매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한다)마다
      도선취소료 기본 도선료의 3할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소급하여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요청을 취소한 경우
      DEAD-SHIP 총도선료의 8할가산 선박고장으로 예항되는 선박
      도선시간 변경료 기본 도선료의 3할 4회 이상 도선시작 시간을 변경 요청한 경우
      긴급 도선료 기본 도선료의 3할 사전 통보없이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긴급도선을 요청한 경우

      * 과세선사일 경우 총 금액에 부가세 10%를 과세함

    • 도선선료

      도선선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운항구간별, 도선선료(원), 비고 포함
      구분 운항구간별 도선선료(원) 비고
      기본요금 가사도 755,350  
      불무기도, 10~11정박지 321,300  
      검역묘지, 신항, 한라, 대한 157,920  
      목포내항, 대불,해양대학, 북항 95,140  
      완도항 88,230  
      할증요금 공휴일 도선선료의 3할 공휴일의 야간에는 야간 도선선료 적용
      야간 도선선료의 5할  

      최저도선료 27만원 도입 : 도선 1회의 도선료가 27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도선료(27만원)을 적용(2011.9.1.시행)
      * 과세선사일 경우 총 금액에 부가세 10%를 과세함

    • 목포항 도선구

      목포항 도선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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