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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 업무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관련법령

      • 항만법 제10조2항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3조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실시계획신고(10일), 실시계획승인(20일)

    • 업무 흐름도

      • 실시계획 신고(승인)신청

        • 사업시행자(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 검토

        •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

      • 승인

        • 실시계획승인 공고

      • 착수

        • 업무지원, 공정관리

      • 준공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 유의사항

      • 민원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시 민원인을 동반하고 다수인 민원의 경우 처리상황을 별도 분석 검토

      • 동일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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