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검사업무
-
업무개요
-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1조
-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연 2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
-
업무 흐름도
-
품질관리적정성 확인계획 및 평가반 편성
-
대상공사 선정 및 3인이상 평가반 구성, 품질관리확인요령 Check list작성
대상공사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점검계획 통보
-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
-
-
지적사항 통보
-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점검표 작성 후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취합, 해당현장에 조치토록 결과 통보
-
-
조치결과 보고
-
품질관리 적정성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내부결재
-
-
-
유의사항
-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현장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