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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검사업무

    • 업무개요

      •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1조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연 2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 업무 흐름도

      • 품질관리적정성 확인계획 및 평가반 편성

        • 대상공사 선정 및 3인이상 평가반 구성, 품질관리확인요령 Check list작성
          대상공사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점검계획 통보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점검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확인

      • 지적사항 통보

        •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점검표 작성 후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취합, 해당현장에 조치토록 결과 통보

      • 조치결과 보고

        • 품질관리 적정성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내부결재

    • 유의사항

      • 시정을 요구받은 해당현장에서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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