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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및 기성검사업무

    • 업무개요

      • 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준공 및 기성되었는지 확인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

      •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3조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검사원 접수시

    • 업무 흐름도

      • 검사원 접수

        • 기성 및 준공 검사원 접수

      • 검사자 임명

        • 접수후 3일이내 임명

        • 전문기술분야별로 검사자 임명

      • 검사시행

        •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공사 관계서류에 의거 기술적 사항을 검측 및 확인 임명후 14일이내 검사완료

      • 검사결과 제출

        • 소정의 서식에 따라 검사조서 작성

        • 검사완료 후 3일이내에 검사조서 제출→총무과 경리계

      • 기성 및 준공금

        • 검사원 및 검사조서에 의거 기성 및 준공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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