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항만건설공사 관련 민원처리

    • 업무개요

      • 항만건설공사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투명성 확보로 대민 신뢰 확보 및 항만공사 이미지 제고

    •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처리기간 (또는 시기)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법령 질의는 14일 이내)

    • 업무 흐름도

      • 민원접수

        • 민원(사이버민원 포함)접수시 선람후 처리방안 결정
          다수인민원(5세대이상으로 5인이상 연명 제출)별도 관리

      • 민원내용 조사·검토

        • 민원내용 파악 : 현장방문 및 문제점 실태조사

        • 민원회신이 지연될 경우 사유 및 처리예정일 민원인에 통보

      • 민원처리 계획보고

        • 민원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계획 보고 (감사팀 통보)

      • 민원회신

        • 민원인에게 내용 설명(회신)

    • 유의사항

      • 민원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 시 민원인을 동반하고 다수인 민원의 경우 처리상황을 별도 분석 검토

      • 동일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