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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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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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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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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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제2호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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