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기오염 관련 법령 시운전 조선소 현장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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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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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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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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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목포해수청, 선박대기오염 관련법령 시운전 조선소 현장 설명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선박 대기오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6월 중 관내 시운전 조선소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기준강화에 따른 ▲ 디젤 기관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에 따른 규제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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