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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매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오창석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17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 - 77호

 

항만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항만시설 사용ㆍ수익허가(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매점)

 

나. 입찰내용

구분

재산의 표시

건명

면적()

예정가격()

1년사용료/부가세포함

1

목포시 항동 6-10번지

(목포연안여객선)

매점

21.4

1,394,080

 

  1. 사용허가기간

 

-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에 의거 사용허가 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또는 항만시설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거나 항만관리ㆍ운영상 지장이 없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갱신 가능

 

  1.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

 

나. 예정가격(연간사용료)이상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입찰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함 / (http://www.onbid.co.kr / 1588-5321)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

 

  1.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나.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21. 4. 8.() 10:00 2021. 4. 15.() 16:00

 

※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다. 입찰 마감일시: 2021. 4. 15.()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1. 4. 16.() 10: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입찰집행관 PC

 

  1.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영업소나 주소가 등록된 법인 및 개인(만 20세 이상)으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나. 편의시설 운영 전에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

 

다. 현재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여객 편의시설 운영자 및 동일 시설 허가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입찰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 하여야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 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사. 대리입찰 불가합니다.

 

  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최고가격 입찰자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 사용료 결정방법

 

가.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첫해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

 

나.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입찰당시의 재산가액)

 

  1.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개인회원에 한함)로도 가능하며, 기타 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입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바. 낙찰자가 우리청이 정하는 기한내에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1. 입찰의 무효

 

가.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서

 

라. 입찰 마감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였더라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마. 기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의한다

 

  1.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붙임)항만시설 사용허가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이자를 부담(기획재정부고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에 의함)하는 조건으로 연간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첫 회분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연간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된 예정가격(연간사용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7년도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입찰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시 부과되는 사용료 총액(낙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추가 부과됩니다.

 

▷ 낙찰자는 편의시설 운영개시 이전에 영업에 필요한 각종 허가서 및 운영상 필요한 보험 가입증서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우리청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가 항만시설사용허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재산에 우리청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필요설비는 사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용허가가 종료되면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허가기간 만료시 기간만료 전에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입점자를 재선정하며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항만시설 사용시 항만시설사용허가조건 및 한국해운조합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외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항만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입찰공고문 및 첨부된 파일로 대체하오니 입찰자는 입찰전에 입찰시설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시설 미확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제반사항을 열람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영업시간은 입찰 후 현장여건을 감안 별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매점의 영업장소가 여객터미널재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항만시설 사용허가 조건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및 온비드 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 / 나의물건 / 입찰진행중 / 입찰상세정보

 

나.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 / 나의 입찰물건 / 입찰결과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 지정시간에 개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1. 4. 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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