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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제거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홍봉균

  • 등록일

    2022-06-20

  • 조회수

    12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104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아래 선박(어선)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2년 7월 4일까지 해양수산환경과(061-280-170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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