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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이소진
등록일
2022-01-07
조회수
1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및 현황변경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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