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선박 이동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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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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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차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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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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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3호
행정처분(선박 이동명령) 공시송달 공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기계류선박(완도페리)에 대한 행정처분(이동명령)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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