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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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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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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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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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0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를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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