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차형렬
-
등록일
2021-06-07
-
조회수
9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07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폐업 사실 공고
(유)해진해운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폐업신고가 있어 「해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