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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홍봉균
등록일
2021-04-29
조회수
15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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