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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홍봉균

  • 등록일

    2021-01-08

  • 조회수

    33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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