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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담당자
양길식
등록일
2020-11-18
조회수
1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72호
사설항로표지 폐지(옥도북서방기상청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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