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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진현민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22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6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를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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