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사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서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재은

  • 등록일

    2024-04-25

  • 조회수

    61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