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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목포수협 북항 판매시설(상점) 신축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김경균

  • 등록일

    2023-06-15

  • 조회수

    8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11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목포수협 북항 판매시설(상점)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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