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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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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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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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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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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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여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ㅇ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56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ㅇ 처리기한 - 5일
ㅇ 대상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설비 및 선박소각설비
ㅇ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설비의 제조 명세서 - 구조도면 - 작동설명서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ㅇ 업무흐름도 1. 성능시험신청(제조자(수입자) → 시험기관) 2. 성능시험(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 3.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4. 형식승인 신청(제조자(수입자) → 지방해양수산청) 5. 형식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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