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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제도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우람

  • 등록일

    2025-11-11

  • 조회수

    8

ㅇ 개요

-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여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ㅇ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56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ㅇ 처리기한

- 5일

 

ㅇ 대상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설비 및 선박소각설비

 

ㅇ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설비의 제조 명세서

- 구조도면

- 작동설명서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ㅇ 업무흐름도

1. 성능시험신청(제조자(수입자) → 시험기관)

2. 성능시험(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

3.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4. 형식승인 신청(제조자(수입자) → 지방해양수산청)

5. 형식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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