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진단 지정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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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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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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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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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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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8호 
 
 목포해수청 관할구역 내 선원 건강진단 지정병원 안내 
 우리 청 관할구역 내 선원건강진단 지정병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원 건강진단은 「선원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며, 국민건강검진 결과서와 선원건강진단서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병원마다 유의사항,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서 발급기간이 상이하니, 병원에 방문 전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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