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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건강진단 지정병원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강준구

  • 등록일

    2025-10-29

  • 조회수

    6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8호

 

 

목포해수청 관할구역 내 선원 건강진단 지정병원 안내

 

우리 청 관할구역 내 선원건강진단 지정병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원 건강진단은 「선원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며, 국민건강검진 결과서와 선원건강진단서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각 병원마다 유의사항, 건강진단 비용, 건강진단서 발급기간이 상이하니, 병원에 방문 전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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