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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항로 지정 고시('25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영찬

  • 등록일

    2025-10-29

  • 조회수

    9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6호

 

보조항로 지정 고시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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