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김영찬
등록일
2025-10-29
조회수
9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56호
보조항로 지정 고시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5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로 지정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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