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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설명회 개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강윤영

  • 등록일

    2025-07-10

  • 조회수

    9

목포해수청, 해양이용영향평가법설명회 개최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 25.1.3.)에 따른 주요 내용 설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지난 7월 9일(수)「해양이용영향평가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할 14개 시·군의 해양개발 인·허가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25.1)에 따른 주요 제·개정 사항 및 행정실무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법하여 체계화됐으며, 해양·이용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 전문 검토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에서 해양이용영향 평가 대상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이어서 목포해수청은 해양이용협의를 중심으로 실무 협의절차와 재협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 제정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개발 인·허가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혼선 예방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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