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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재은

  • 등록일

    2025-07-09

  • 조회수

    1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3호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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